"원만한 협의위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없이"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걸그룹 쥬얼리 출신의 이지현이 결혼 3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됐다. 

이지현의 이혼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숭인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중임을 밝혔다.

법무법인 숭인은 "법원의 조정이 결렬돼 부득이 하게 이혼 소송을 하게됐다"며 "원만한 협의를 위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없이 '이혼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두 자녀들의 양육비'만 청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현은 7살 연상의 남편과 3년 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으며, 슬하에 두 아이를 두고 있다.

다음은 이지현 측의 이혼 공식입장 전문이다.

금일 오후 보도된 이지현 씨 이혼소송에 관련해 공식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지현 씨는 그동안 충분히 심사숙고한 결과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 결혼 3년 만에 이혼조정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지현 씨는 어린 자녀들의 정서와 미래를 생각해 이혼 소송까지 이르지 않고 잘 마무리하려는 심정으로 조정 신청을 하게 됐고, 이후에도 협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지현 씨의 마음과는 달리, 서로 협의에 이르지 못했고 법원의 조정도 결렬되어 부득이하게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지현 씨는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현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없이 ‘이혼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두 자녀들의 양육비’만 청구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이혼소송으로 가게 되었지만, 아직도 아이들을 위하여 최대한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고 서로 명예훼손 시키는 일 없이 협의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지현 씨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여러 분들에게 이혼이라는 안 좋은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죄송합니다. 이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격려의 시선으로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지현 씨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허위사실 유포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