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11일 주요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은 이날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무전으로 통신한 내용을 녹음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춘남 의원과 야당 의원 15명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이 집회시위 과정에서 공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3개월간 무전통신 내용을 녹음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11일 주요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은 이날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무전으로 통신한 내용을 녹음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박춘남의원SNS


경찰은 2009년까지 무전망 사용질서 유지 등을 위해 무전통신에 대한 녹음을 해오다가 당시 국정감사 등에서 경찰의 집회시위 과잉진압 녹취가 공개된 후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112 신고처리 관련 무전망을 제외하고 녹음을 중지한 바 있다.

박춘남 의원은 "헌법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현행법 역시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집회시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논의되면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최근 대규모 집회시위 과정에서 70대 농민이 경찰의 살수차 사용으로 중태에 빠지는 등 공권력 과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으나 경찰의 공권력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감독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법폭력시위는 엄단하되, 경찰 공권력 역시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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