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44척에서 2014년 1904척 13.2배 늘어
[미디어펜=이상일 기자]중국어선들의 동해 북한수역 조업 척수가 급증함에 따라 당국이 동해안 어민 피해대책 마련에 나섰다.

강원도환동해본부는 13일 어업인단체 대표, 학계, 유관기관 등 관계자 30명과 함께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 피해조사용역 최종보고회'를 연다.

이번 연구용역은 중국어선이 북한수역에서 과도한 어획으로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는 등 어민피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자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다.

실제 2004년 5월 북한과 중국이 민간차원의 입어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우리나라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은 2004년 2만t에서 2014년 1만t으로 10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

같은 기간 중국어선 조업 척수는 2004년 144척에서 2014년 1천904척으로 무려 13.2배 늘었기 때문이다.

연구용역 주요사항으로는 동해안 어민피해를 지원하고자 국내외적 대책을 수립했다.

국제적 대책으로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항만국 조치협정에 따라 어획 할당증명서 도입 등을 마련했다.

국내적으로는 관련 특별법 제정을 지속 추진하고 FTA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수산물 직불보전사업 지속 추진과 수매비축사업 확대 등을 마련했다.

중국 내 오징어 생산과 소비현황, 동해 북한수역에서 중국어선의 오징어 어획량과 유통·소비실태 등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도 환동해본부 관계자는 "최종보고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특별법 제정과 함께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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