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기능 축소 안보 기능 저하…국감·청문회 비생산성도 문제
지난 5월 29일로 임기가 종료된 19대 국회는 19일에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 입법부 권한을 더욱 강화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이러한 국회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헌법이 명시한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었다. 또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권한을 규정하여 입법부가 사법부를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도 보였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처럼 국회 권력 비대화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10일 개최했다.

이날 서울 중구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권력 비대화, 이대로 둘 것인가' 정책좌담회에서 패널로 나선 김태우 건양대 행정대학원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입법부 권력이 강화되면서 행정부 업무를 위축하고, 특히 안보 관련 정부기관들의 역할을 제약함으로써 국가 안보 기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우선 국정감사 및 청문회의 비생산성이 문제”라며 “일부 의원들이 안보, 북한, 통일관련  부처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이념적 동기’에서 비롯되는 추궁과 감사는 공직자 사회의 무사안일과 비생산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방개혁 2030에 의거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8, 19대 국회서 결국 폐기되었고 안보 관련 입법은 지연되었다”고 밝히면서 “국정원의 역할 축소, 국가 정보능력의 전반적인 약화를 개선하기 위해 엄중한 안보여건 하에서 국회의 성찰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국회 전문성 강화, 국회권력에 의한 정부 안보․정보 업무 위축 방지, 국회의원의 특권 축소 등으로 국회의 권력남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래 글은 김태우 건양대 교수의 토론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 김태우 건양대 행정대학원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정치권력과 국가안보

민주주의 국가에서 삼권분립 원칙은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가 상호 견제함으로써 어느 일방, 특히 행정부에 의한 권력남용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입법부의 권력이 강화되면서 행정부의 업무를 위축시키는 현상을 빚어내고 있으며, 특히 안보관련 정부기관들의 역할을 제약함으로써 국가 안보기능 저하를 초래하고 있어 성찰이 요구된다.

우선 국정감사 및 청문회의 비생산성이 문제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국회가 정부기관들을 감사하는 것은 심권분립 취에 부합하는 필요한 업무이나, 불성실한 감사, 보여주기식 감사, 무분별한 청문회 개최, 정치보복성 청문회, 이념적 추궁 등이 본래의 취지를 훼손해왔으며, 이로 인해 많은 시간적․물질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이 안보, 북한, 통일관련  부처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이념적 동기’에서 비롯되는 추궁과 감사는 공직자 사회의 무사안일과 비생산성을 초래한다.

국방개혁 저해도 문제다. 이명박 정부 동안 국방부는 ‘국방개혁 2030’에 의거하여 합참의 군령권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5월 25일 국군조직법의 개정을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18,19대 국회가 처리해주지 않음으로써 폐기되었다. 합참의 군령권 및 합동성 강화는 많은 전문가들이 날로 엄중해지는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임을 지적하고 있으나, 국회가 각 군의 이해 상충을 조정하는 능력을 발휘하기 보다는 법안을 폐기하는 ‘손쉬운‘ 방법을 택함으로써 합참의 조직 개선은 무산되었다.

   
▲ 지난 2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테러방지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4시 41분부터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11시간 39분 뒤인 오후 4시 20분에 마쳤다. 지금까지 국내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은 지난 24일 같은 당 은수미 의원이 세운 10시간 18분이었다./사진=연합뉴스


국정원의 역할 축소 또한 문제다. 국정원은 한국 유일의 국가정보기관으로서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하나, 정치화(政治化)로 인하여 가능이 크게 위축되었다. 국정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동안의 인적 쇄신이후 단일성·비밀성·전문성이 크게 훼손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수호를 위한 공작능력, 대북 인적정보(Humint) 능력 등을 상당 부분 상실하면서 일반 행정기구로 변질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국회는 국민의 알권리 보호,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국정원 업무․예산의 투명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로서는 중앙정보부 시절의 ‘원죄’를 국정원 옥죄기의 명분으로 삼고 있으나, 이는 국가가 처한 안보환경이나 삼권분립 취지를 지나치게 벗어나는 것이다.

국가 정보능력의 전반적 약화도 손에 꼽힌다. 국정원 직원 및 사이버사령부 구성원의 선거개입 사건, 이석기 사건,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건, 국정원 직원 자살 사건 등을 거치면서 최근 들어 국가정보기관들의 정보업무는 전반적으로 크게 위축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국회가 정치관련 법을 앞세워 정보기관들을 지나치게 압박한 측면이 있다.

19대 국회는 임기 종료 직전에 테러방지법을 채택했으나, 20대 당선자 일각에서 ‘독소조항 재개정’을 거론하고 있어 정보업무 위축과 관련 공직자들의 무사안일 촉발이 우려된다. 이는 9.11 이후 사생활 보호의 일부를 희생시키더라도 ‘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위해 강력한 반테러 입법을 계속하고 있는 세계의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안보관련 입법도 지연되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테러 및 사이버 심리전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테러 방지 관련 법령, 사이버안보 위배 처벌 법령, 국가정보 보호를 위한 법령, 온라인 정보수집 및 수사를 위한 법령, 안보위해 사이트들을 차단하기 위한 법령, 정보기관 내부고발 규제 관련 법령, 민간분야와의 정보공유를 위한 법령 등이 필요하나, 지연되고 있다.

엄중한 안보여건에 대한 정치권의 이해 및 국회 전문성 강화, 국회권력에 의한 정부 안보․정보 업무 위축 방지, 국회의원의 특권 축소 등으로 국회의 권력남용을 개선해야 한다. /김태우 건양대 행정대학원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작년 7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정원 해킹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프로그램 발표회에서 비영리 사단법인 '오픈넷'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개발한 해킹프로그램 대응 '오픈백신' 베타버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태우]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