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임원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윤모 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윤씨는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윤씨를 상대로 미인증 차량 수입과 시험성적 조작 등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 전반과 본사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한다. 또 검찰은 폴크스바겐이 과징금을 줄이려 환경부에 미인증 부품 사용 차종을 축소 신고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폴크스바겐은 2013년 환경부가 환경인증, 품질관리실태 점검을 할 당시 인증을 받지 않은 배기관 부품을 사용한 차종을 극히 일부만 신고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돼 문제가 됐다. 환경부는 자진 신고 내역을 토대로 이듬해 1월 폴크스바겐에 과징금 약 10억 원을 부과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에 따르면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하면 매출액의 100분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가능하다. 그러나 검찰 확인 결과 폴크스바겐이 자진 신고한 차량뿐 아니라 총 29개 차종에서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회사의 축소 신고로 합당한 과징금보다 적은 액수를 부과받은 셈이다.

폴크스바겐은 2013년 과징금 부과 후에도 계속 미인증 부품 차량을 내놓아 약 5만 대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앞서 검찰은 압수한 아우디와 폴크스바겐 차량 956대 중 606대가 인증 없이 수입됐고, 차량에 배기가스 누출이 있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 연비 신고 시험성적서 48건이 조작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현재 사문서변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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