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운전중 DMB를 시청하지 마세요."

새해부터  도로교통법이 바뀜에 따라 운전자들이 핸들을 잡는 도중에  DMB를 시청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이달 14일부터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운전면허 벌점도 15점이나 된다.

 DMB 시청은 현재도 금지돼 있지만, 훈시규정에 그쳐서 상당수 운전자들이 DMB를 시청해왔다.

그러나 길안내를 하는 내비게이션 시청은 범칙금대상이 아니다. 또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DMB를 보는 것도 규제대상이 아니다. [미디어펜=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