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일 운전 중 DMB를 시청하다 적발될 경우 6만~7만원의 범칙금을 무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 중 DMB를 시청하다 적발될 경우 승용차 운전자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을 내야하며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다만, 차량이 정지된 상태에서 DMB를 시청하거나, 주행중이어도 지리안내 영상을 보는 것은 범칙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제처 관계자는 “현재도 운전 중 DMB시청을 금지하고 있다”며 “훈시 규정에 불과해 범칙금을 물릴 수가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벌금 및 벌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