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직원 180억원 횡령 사실과 관련해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들어갈 처지에 놓이게 됐다.

15일 한국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직원 180억원 횡령 보도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공시시한은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다.

또 거래소는 이를 사유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지난 8시 14분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정지의 근거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다.

진동화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부팀장은 “시가총액 2조원 이상 법인에서 시총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횡령이나 배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조회공시 답변을 보고 거래정지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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