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층간소음의 수인한도가 강화되고 배상액 수준이 현행보다 30% 인상된다. 수인한도란 사회 통념상 참아야 하는 정도를 말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층간소음 및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배상액은 생활(공사장, 사업장) 소음 배상수준을 고려해 정해지며 수인한도 초과정도, 피해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전에는 층간소음 수인한도가 5분 평균 주간 55dB(A)/야간 45dB(A)이었지만 앞으로는 1분 평균 주간 40dB(A)/야간 35dB(A)로 강화된다. 또 최고소음도가 주간 55dB(A)/야간 50dB(A)로 신설됐다.
 
층간소음 배상금액도 30% 인상됐다. 수인한도를 5dB(A)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52만원, 1년 이내면, 66만 3,000원, 2년 이내면, 79만 3,000원, 3년 이내면 88만 4,000원으로 각각 책정된다. 종전에는 6개월 이내이면 40만원, 1년 이내 51만원, 2년 이내 61만원, 3년 이내 68만원이었다.
 
피해자가 환자, 1세미만의 유아, 수험생 등의 경우에는 2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가산된다.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수인한도 및 배상액 산정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는 공간·장식·광고조명을 대상으로 하며 수인한도는 '불쾌글레어 지수(피해자에게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눈부심 정도) 36으로 정해졌다. 배상액은 수인한도 초과정도, 피해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빛공해 배상금액은 불쾌글레어 지수 수인한도를 8 초과한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면 40만원, 1년 이내 51만원, 2년 이내 61만원, 3년 이내 68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민원 및 행정처분현황(빛공해 저감노력, 행정처분, 민원발생특성), 조명기구의 특성(광원, 배광유형), 빛공해 피해 특성(시간대, 용도지역, 피해특성, 조명특성) 등 3개 분야 9개 항목의 빛공해 관리정도(체크리스트)가 평가되며 3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가산된다.
 
층간소음 및 빛공해 피해자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등 전문기관의 측정 결과와 소음고충일지(층간소음에 한함) 등 피해 근거자료를 첨부해 중앙이나 지방 환경분쟁조정기관에 분쟁조정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확정된 층간소음 및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후 분쟁조정사례가 종합·분석돼 개정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인한도와 배상액 기준 강화로 민사소송 대신 정부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