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지난해 5조원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대우조선해양이 그 전부터 이미 적자를 기록했으나 분식회계로 이를 감췄을 뿐 아니라, 임직원들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등 부실을 키워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5일 발표한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 적발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규모는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산업은행의 관리·감독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문어발식 경영’으로 피해를 눈덩이처럼 키웠다.

산업은행은 정부나 은행의 지분이 50% 미만인 사업체에 대해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회계를 분석하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년 2월 정부와 산업은행의 지분이 48.61%가 돼 재무 분석 대상이 됐는데도 산업은행은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실제 감사원이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상태를 분석한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최고위험등급인 5등급으로 나타났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해양플랜트 사업의 공사진행률을 과다산정하는 방식으로 2013년 영업이익 4407억원, 당기순이익 3341억원 과다계상했고, 2014년에는 영업이익이 1조935억원, 당기순이익은 8289억원 부풀려졌다.

감사원은 2013년∼2014년 영업이익 기준으로 1조5342억원의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하고 이같은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처럼 분식회계가 이뤄진 재무상태에 근거해 임원 성과급 65억원과 직원 성과급 1984억원을 지급했다.

산업은행은 또 대우조선해양이 경영컨설팅에 따른 ‘조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통제하지 않았다.

산업은행은 지난 2011년 11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한 뒤 상근 감사위원제도 도입과 사전수주심의기구 설립 등의 조치요구 사항을 통보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서 조치사항을 거부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이행완료된 것으로 처리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 4월 20억달러 이상의 수주 건에 대해서만 사전심의 절차 등을 거치도록 심의 기준을 마련했는데 2010년부터 2012년 3월까지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해양플랜트 계약 11건 가운데 20억달러를 초과한 건은 하나도 없었다.

대우조선해양의 2010∼2014년 수주실적 가운데 해양플랜트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당시 모든 공정이 지연되고 있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현금성자산 보유액이 2010년 말 5082억원에서 2014년 2분기 595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고, 산업은행은 경영컨설팅을 통해 해양플랜트 사업의 위험성도 파악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산업은행은 해양플랜트 사업과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의 운영자금 증액 요청을 모두 승인했고, 결국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 10월 운영자금 2000억원을 배정받아 2014년 9월에는 8200억원까지 증액됐다.

실제 2014년 9월 증액된 3200억원은 운영자금이 아닌 은행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했다.

또 산업은행과 산업은행 퇴직자 출신의 CFO(최고재무책임자) 등은 대우조선해양의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거나 이사회에서 모든 안건에 찬성해 투자의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 32개 가운데 17개는 풍력발전 등 조선업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었다. 플로팅 호텔 사업 등 5개 사업은 이사회 보고 절차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 투자를 추진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대규모 영업손실로 경영정상화 작업에 들어간 지난해 9월 직원 1인당 평균 946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산업은행은 이 같은 내용의 잠정합의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대규모 영업손실 상황에서 격려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산업은행에서 파견한 경영관리단은 잠정합의안에 결제했고, 성과상여금 성격의 격려금 877억원을 지급했다.

산업은행은 또 2013년 3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생산성 129% 초과 달성’으로 ‘뻥튀기’가 돼 있는 실적자료를 그대로 인정했다,

결국 실제 점수는 67.82점(G등급)이어서 임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70.91점(F등급)으로 잘못 평가해 임원들에게 성과급 35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경영개선계획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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