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인순이가 최성수 아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최성수 아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순이는 2011년 11월 최성수의 권유로 서울 동작구의 고급 빌라 흑석 마크힐스의 신축, 분양 과정에서 약 5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계약상 보장한 수익과 원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들 부부를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2년 5월 최성수 부부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고, 인순이는 항고했다.

이에 서울고검은 최성수의 아내가 고급빌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순이에게 수익보장을 약속하며 받은 2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파악했다.

또 채무변제 명목으로 제공한 앤디워홀의 그림 '잭키(Jackie)'를 임의로 담보를 삼아 18억원 상당을 대출 받은 혐의를 파악, 2012년 12월 박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친분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23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고 그림을 피해자 동의없이 임의로 담보로 사용했다”며 “이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