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고이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조사거부 사태를 별도 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한다.

16일 방통위는 전체 회의에서 LG유플러스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이런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일 방통위의 전격 조사가 시작되자 '사전 통보 등 법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틀 동안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조사관을 대상으로 진상 조사를 신속하게 끝내고 LG유플러스의 조사거부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르면 당국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이다. 실제 조사거부 행위에 관여한 LG유플러스 법무팀의 임직원이 대상이 될 것으로 업계는 예측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조사거부와 관련한) 사실 확인 절차가 남아 있지만 여러 오해가 있고 사실과 다른 얘기가 나와 일단 중간에 (개별 처리안을) 보고했다.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해 심의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단통법을 보면 조사 방해·거부·기피가 한 묶음으로 묶여 있고 어떤 행위가 어느 수위에서 '방해'에 해당하는지 등이 모호하다.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법인용 휴대전화('법인폰')를 일반 소비자에게 불법 판매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지난 3일부터 '오해가 풀렸다'며 방통위 조사에 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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