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주장하는 여성들과 결백 밝힌 박유천…누가 거짓말 하는지 알 수 없어
   
▲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박유천 네 번째 혐의…성폭행과 무고죄 사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성폭행 혐의로 연이어 피소되면서 성매매와 성폭행, 무고죄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일주일 사이 네 번째다. 첫 번째 고소녀는 자신의 속옷을 국과수에 의뢰한다고 까지 했으나 금새 자신의 고소를 취하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성매매여성 혹은 일반 여성들이 속속 등장,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박유천의 이미지는 추락했다. 상당수 팬들마저 등을 돌린 상태다.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혐의일 뿐 확인된 사실은 없다. 성폭행 고소녀들에게 박유천은 맞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스타라지만 박유천도 한 사람의 남성이다. 남성의 경우 강간, 성폭행이라는 의혹이 걸리면 이후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미 사회적인 명예가 실추되고 인격모독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성폭행 무고라는 관점에서는 고소한 여성들이 강자요, 박유천이 약자다.

성폭행 자체가 피해자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박유천이 불리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크고, 설령 무고임이 밝혀지더라도 그가 입게 되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박유천을 고소한 여성들이 실제 피해자라면 무고에 걸릴 이유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무고죄를 범한 자라면 성폭행을 당한 약자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강간을 빌미로 박유천을 겁박하려 든 협잡꾼이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다. 무고죄 성립요건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 해 검찰은 성폭행 관련 무고사범이 급증하자 엄한 처벌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는 밝혀진 것 하나 없는 오리무중이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들과 결백을 밝힌 박유천 중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사진=소속사 홈페이지 캡처

특히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부분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하는 경우인데, 이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안의 성격상 목격자가 있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큰 결단이 필요하게 되므로,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무고할 이유가 없다는 온정주의적 판단을 거꾸로 악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불륜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강간을 당했다며 아내가 남편을 허위로 고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는 밝혀진 것 하나 없는 오리무중이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들과 결백을 밝힌 박유천 중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 있다. 무고 및 위증이라면 박유천이 명백한 피해자가 되리라는 것이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 될 것이다. 성폭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주위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고 그 여파가 평생 지속될 수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지켜보자.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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