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덴셜생명이 고객정보를 마음대로 조회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푸르덴셜생명은 2012년 1월 12일부터 8월 22일까지 미국 본사의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감사 담당 직원에게 사내 전산망 조회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계약자의 정보를 제공했다가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이 기간 감사를 나온 직원은 각 계약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푸르덴셜생명의 고객 A씨 등 25명의 개인신용전보가 담긴 전산화면을 총 38회, B씨 등 26명의 고객식별정보가 담긴 전산화면을 총 28회 조회했다.

외부인의 사내 전산망 조회기록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푸르덴셜생명에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관련 임원에는 주의 상당의 제재, 직원 2명에게는 견책과 주의 조치를 내렸다.

푸르덴셜생명 관계자는 "미국 본사 감사팀이 한국 법인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개인정보관리지침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계약정보시스템의 화면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없으며 화면만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유출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