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지(55·) 국립발레단 명예예술감독이 CNK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남편의 상속 재산을 회사 측에 반환하게 됐다.

최씨는 CNK 부회장을 지내다 사건이 불거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임모 변호사의 부인으로, 최씨와 자녀들은 임씨가 주식거래로 얻은 차익을 상속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장판사 이인규)CNK인터내셔널이 "주식 매매로 인한 차익을 돌려달라"며 임씨를 상대로 낸 단기매매 차익 반환 청구 소송에서 "임씨 측은 338,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 임씨가 사망하자 상속인인 최씨와 두 자녀가 피고로 참여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CNK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거래, 차익을 본 만큼 자본시장법에 따라 그 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상속지분에 따라 최씨는 20억여원, 아들은 135,000여만원을 회사 측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CNK 주가조작 사건'2010년 외교통상부가 '씨앤케이(CNK)마이닝사()가 카메룬에서 추정 매장량이 최소 42,000만 캐럿에 달하는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사건으로 정부 고위관계자와 정권 실세 등의 개입 의혹이 함께 불거진 바 있다.
 
이와 관련 임씨는 오덕균(48) CNK 대표와 공모해 투자자들을 상대로 CNK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부풀리고 대량 생산계획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9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된 뒤 자택 주차장 자신의 차량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석(56)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등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