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 지식인을 잊힐 권리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네이버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식인 게시물을 지우면 다른 사람 댓글까지 모두 없애야 해 댓글을 단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잊힐 권리는 사생활(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조처인 만큼 대가성과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의 간판상품인 지식인은 사용자들이 다양한 주제에 관해 질문과 답변을 다는 지식 공유 사이트로, 지난해 10월 기준 2억1000만 개에 달하는 답변이 달려있다.

네이버는 ‘질문에 답이 달리면 원칙적으로 삭제할 수 없다’는 서비스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식인 답변이 사용자가 등급(내공) 상승이라는 특정 대가를 바라고 쓴 글인 만큼 일반 게시물과 성격이 달라 잊힐 권리 적용이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은 이번 달 시행돼 이미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에 배포된 상태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 사업자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잊힐 권리는 과거 인터넷에 남긴 부끄러운 게시물이나 사진 등 때문에 취업·결혼·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회원 탈퇴 등으로 사용자가 직접 지울 수 없게 된 콘텐츠를 사업자에 블라인드(열람 금지) 처리해 알라고 요구하는 것이 골자로, 이때는 꼭 자신이 해당 글을 쓴 당사자라는 증거를 서류 등으로 제시해야 한다.

네이버는 “방통위와 논의해야 할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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