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4604건 건의사항 접수 1402건 수용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대출모집실적이 없는 대출상담사에게 교육비, 식비 등 단기간 일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은행 등과 신규대출모집계약을 맺더라도 대부중개수수료 산정지침 등에 따라 실적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했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일상적인 경비 수준을 넘거나 대부중개실적과 연동해 차등지급되는 등의 경우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돼 대부중개수수료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로 인해 대출상담사 신규인력 유입 등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1년간 765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총 4640건의 '현장의 목소리'를 접수해 1402건을 수용했다.

올해 1월1일부터 6월17일 기간 중 금융회사에 회신한 관행·제도개선 과제(총 742건)에서는 287건을 수용하거나 회신했다.

은행 영업점에 자점검사 담당직원 배치의무가 폐지된다. 그간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영업점에 자점검사 담당직원 배치 의무화로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했다. 영업점 사정을 반영치 않고 일괄적용해야 하는 규제로 모든 영업점에 경험있는 직원을 배치하기 어렵고 타업무 겸임 등으로 업무효율성이 떨어졌다.

이에 은행법 개정에 따라 은행은 지점 자체 검사계획 등 스스로 설정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해 필료시 자점검사 담당직원을 본부에 배치 가능토록 했다.

또한 이달부터 경영유의·개선사항 등 금융회사의 제재관련 공시를 여타 제재와 구분해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에 별도로 공시키로 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와 관련한 불필요한 오인을 방지해 금융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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