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오는 30일부터 0.5% 이상 공매도 순보유잔고의 경우 매도자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또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투자자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이밖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신용공여 규제를 정비하는 등 그간 발표한 정책을 보완하는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들에게 충실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제도를 정비한다.

상장주식에 대해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서 절대값이 0.5% 이상인 경우 매도자의 정보를 사유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증권시장 종료 후 공시토록 했다. 해당증권에 관한 사항과 매도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순보유잔고 공시기준에 해당하게 된 일시 등을 공시해야 한다.

다만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 그 절대값이 0.01% 이상인 경우라도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억원 미만이면 공매도 보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소액투자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반면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잔고 비율에 관계없이 보고해야 한다.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는 강화된다. 내년부터 ELS와 DLS로 조달한 자금은 고유재산과 구분해 관리하고, 구분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 ELS, DLS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운용내역 및 투자대상 자산의 요건 및 준수여부 등을 업무보고서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해 지수형 ELS는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대상에서 제외했다.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대해서도 분기별 통지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기자본 3조원이 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보증이나 기업금융업무와 관련해 이뤄지는 만기 1년 이내의 신용공여는 한도(자기자본의 100%) 산정에서 제외된다.

최소 호가 1억원 이상의 상장주식 장외 대량주문 매칭 서비스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규 업무로 추가된다.

또 금융위는 펀드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제한을 완화해 ETF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가 활성화된다. 이를 위해 펀드가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다른 펀드의 범위에 채권형 ETF가 추가된다.

ETF 기초지수 요건을 완화하고 해외 ETF의 국내 상장 제한 조건도 풀어 다양한 ETF 상품이 나오게 됐다.

해외 ETF의 경우 다양한 상품이 상장될 수 있도록 현재 집합투자재산의 20% 이내에서만 일반상품(commodity) 투자를 허용해 온 투자 비중 제한을 풀기로 했다.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내부 규제도 완화된다. 기업금융 부서가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업무, 기업금융과 밀접하게 연관된 헤지펀드 운용업무 등을 직접 담당할 수 있게 된다.

전담중개업무 부서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 대차업무와 공매도 주문 수탁업무도 함께 처리할 수 있다.

기존에는 원천적으로 금지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간 임직원 겸직이나 파견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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