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1990년대 인기 댄스 음악과 함께 술과 춤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20∼40대의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 술집 '밤과 음악 사이'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23일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개소세 입법취지에 반한다"며 밤과 음악 사이 홍대점과 건대점이 각각 제기한 조세 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밤과 음악 사이는 술을 팔면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영업장 출입구와 테이블 사이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다. DJ박스는 물론 특수조명과 음향시설도 설치했다.
 
밤과 음악 사이 홍대점과 건대점은 각각 일반음식점업으로 신고하고 이에 맞춰 세금을 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이같은 시설이 개소세 부과 대상인 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고 밤과 음악 사이 건대점에 개소세와 교육세 등을 포함해 모두 4억4천만원의 세금을, 홍대 점에 3천만원의 세금을 각각 경정고지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이 있어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형태, 또는 사실상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곳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밤과 음악 사이는 "영업장에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이 없어 개소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특히 "무도장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곳으로 봐야 한다"면서 "그러나 (밤과 음악 사이는) 공간이 너무 협소해 손님이 테이블에서 일어나 주변에서 춤을 췄는데 이를 무도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쟁점사업장 내 무도장 용도의 빈 공간 40평이 마련돼 있고 조명과 DJ박스, 음향시설이 무도장을 위한 설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고 개소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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