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특허 소송이 지난 4년간 4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의 '지식재산산업의 발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특허 소송건수가 2010년 58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4년 244건으로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법인 메이저 하수경 변리사.
최근 특허분쟁 등의 이슈로 인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해마다 개선되고 있다. 국내 기업의 무역수지 적자액은 2010년 79억4000만 달러에서 2014년에는 32억7000만 달러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국제경쟁력의 수준은 여전히 낮다.
 
2015년 세계경제포럼(WEF)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순위는 140개국 중 26위다. 그에 반해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52위에 그쳤다. 또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조사에서도 2014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순위는 41위로 조사됐다.
 
국내 지식재산권 소송이 늘어나고 소송기간도 장기화되고 있는 와중에, 분쟁과 소송에 따른 비용적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다.
 
특허법인 메이저의 하수경 변리사는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특허를 방어수단으로 국한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 사례처럼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부터 그 동안 국문으로만 신청 가능했던 특허출원이 영어로도 가능해졌다. 그로 인해 국문 번역 시간이 불필요해져 출원 시간도 절약되고 해외 특허권도 빠르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이나 다른 외국에서 활용할 기술이라고 할지라도 한국 특허청에 처음 출원해 출원 일자를 일찍 확보하면 다른 나라에 특허출원할 때도 그 날짜에 출원을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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