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박승춘 해임촉구결의만 세 번째…"호남패권경쟁 일면"
하태경 "11공수여단에 연좌제? 야권 말로만 국민통합 떠들어"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은 23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야3당'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발의한 데 대해 "정치적 공세"라며 "공세로 협치를 시작하는 야3당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야권은 앞서 각각 2013년 11월 보훈처에 대한 대선개입 의혹, 2015년 5월 '임을위한행진곡'의 5·18 정부기념곡 지정 지연을 문제삼아 박 처장의 해임촉구결의안을 두 차례 제출했으나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어 이날 오전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의안과에 세 번째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번엔 보훈처가 6·25전쟁 66주년 기념 광주에서 계획한 호국 퍼레이드에 5·18 당시 진압군이었던 제11공수특전여단의 참여를 추진했다며 문제삼으 것이다.

야3당은 이날 결의안에서 박 처장에 대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을 잔인하게 유혈 진압한 제11공수특전여단을 올해 6·25전쟁 기념 광주 시가행진에 투입하는 행사를 기획·추진했다"면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스르는 작태"라고 비난, "국회법에 따라 박 처장을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은 같은날 김정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야3당을 겨냥, "20대 국회 시작부터 정쟁을 목적으로 한 야야협치, 야야소통으로 여야 상생의 정치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야3당의 정치적 주장으로 광주시와 지역단체는 '광주지역 호국보훈퍼레이드에 군부대가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고, 결국 광주지역 행사는 취소됐다"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호국행사의 취지를 정치적 공세로 덮어버렸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이미 지난 2013년도 광주보훈청과 31사단의 공동주관하에 민·관·군이 함께하는 성공적인 행사를 치른 바 있다"고 꼬집었다. 2014년도와 2015년도에는 각각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로 행사가 치러지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올해 행사는 지난 4월5일부터 두 달 이상 광주시청과 지역 향토사단 등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계획·준비됐다"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순수한 호국행사로 5·18민주화운동 가치 훼손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박 처장의 해임을 주장하는 것은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야3당의 과열경쟁, 호남패권경쟁의 일면"이라며 "국가기관장 해임요구가 정쟁의 도구가 돼선 안 된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민생에 대한 협치를 외면하고, 공세로 협치를 시작하는 야3당에 유감"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야3당이 결의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도 야권의 행태에 문제를 제기했다.

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은 군대에도 연좌제 적용이 되느냐"며 "1980년 11공수여단이 어떻게 2016년 공수여단과 똑같느냐. 올해 군부대 퍼레이드가 광주시민 학살하기 위한 목적이냐"고 거듭 반문했다.

그는 "오히려 광주시민들이 퍼레이드에 대해 '과거 광주 진압부대였지만 지금은 우리를 지켜주는 대한민국 군대'라고 환영했다면 더 큰 박수를 받았을 것"이라며 "야당은 임을위한행진곡 제창을 거부한 보훈처와 별 차이 없는 존재가 됐다. 자신들이 말로만 국민통합 떠드는 건 아닌지 깊이 성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헌법에 규정된 해임건의안은 대상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제한돼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보훈처장에 대해선 해임촉구결의안을 낼 수밖에 없다.

해임촉구결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으나, 법적인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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