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으로 인정 받아야"
[미디어펜=고이란 기자] 철강슬래그가 우수한 재활용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철강슬래그 자원재활용의 제한이 많아 자원순환 기본법 제정과 함께 순환자원을 인정받아 폐기물의 오명을 탈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사진 왼쪽부터) 포스코 박현 상무, 철강협회 이병우 전무, 가천대 민달기 교수, 건설순환자원학회 오상진 회장,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김영근 본부장, 현대건설 조윤구 박사, 현대제철 정광하 이사. /사진=철강협회

23일 한국철강협회는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 주관으로 슬래그 관련 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슬래그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 가천대학교 민달기 명예교수는 '슬래그의 환경성 검토 및 재활용 확대방안' 이란 주제를 발표했다.

민 명예교수는 “쇳물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는 조강 생산량의 17.8% 정도 발생, 각종 검사결과 철강슬래그는 친환경 소재로 그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며 “철강슬래그는 현재의 지정 부산물에서 미래에는 지정부산물이면서 순환자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강슬래그는 유상거래 되고 있으며, 향후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순환 골재로서 정부조달제품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윤구 현대건설 박사는 철강슬래그의 건설분야 활용사례와 우수성을 주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로 슬래그를 시멘트용으로 82%, 토목·건축용으로 14%, 비료용으로 2% 정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고로 슬래그를 이용하여 원자력 발전소, 해저유류기지, 해상교량, 화력 발전소, 초고층 구조물 등에 활용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강슬래그는 도로·토목용에 73%, 공정 재활용에 13%, 시멘트용에 4% 정도 사용하고 있다. 토목공사 매립, 도로공사, 아스팔트 포장 등에서 좋은 품질을 확보하고 있어 철강슬래그가 천연골재 대체재로서 역할이 클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및 건설산업 자원화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우 철강협회 전무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2640만톤의 슬래그가 발생했는데 최근 SOC사업 축소와 순환소재의 의무사용 정책에 따라 슬래그의 재활용량이 축소 우려된다"며 "슬래그의 재활용 용도 확대를 통한 다양한 수요개발과 제도개선을 통한 수급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만 공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포스코 박현 상무, 현대제철 정광하 이사, 동서개발 안동춘 상무, 생산기술연구원 이일석 박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김영근 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건설소재로서 슬래그의 부가가치 창출 및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토론회도 가졌다.

철강슬래그는 철강의 제조공정에서 철의 원료인 철광석 등으로부터 철을 분리하고 남은 암석성분으로 고로슬래그와 제강슬래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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