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과도한 부실채권으로 리스크가 높았던 저축은행이 금융당국의 감독아래 오는 2016년까지 부실채권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금융감독원 이기연 부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2016년 12월 말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인 10% 초반대까지 감축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저축은행 부실채권은 전체 여신의 21.8%인 6조3,489억원에 이른다. 전체 부실채권 가운데 기업대출은 5조2,575억원, 개인대출은 1조14억원이다.

현재, 전체 88개 저축은행 중 3곳은 부실채권비율이 50%를 웃돌아 심각한 부실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실채권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18개사의 부실채권이 2조8,691억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60.9%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기업대출 중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 부실화된 것이 저축은행 부실채권 비율을 끌어올린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권의 전체 부실채권을 일반 채권과 PF채권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일반 부실채권의 경우 부실채권 비중이 전체 여신의 20% 이상인 저축은행들은 단계적 정리를 통해 15~20%가 될 때까지 반기(6개월)에 5%p씩 감축해야 한다. 또 20% 미만인 저축은행은 10%가 될 때까지 반기에 5%p를 감축하도록 했다.

저축은행들은 반기별 이행실적을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며, 감축 이행기한은 부실채권비율에 따라 내년 말부터 2016년12월말까지 차등화된다.

PF채권의 경우 추정손실분을 반기마다 20%씩 분할해 전액 대손상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축은행들은 이를 위해 2016년 12월말까지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위반 여부, PF대출 만기 등을 고려한 목표비율을 설정하고, 채권자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협의체(대주단)를 구성하는 등 조기 정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은 "저축은행들의 부실채권 규모와 실적 등을 충분히 감안해 세운 계획이고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저축은행들의 부실채권 감축이 미진한 경우 경위서를 받아보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