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내 좌익 두목 박헌영…대한민국 군인·경찰·공무원 가족들 학살에 앞장서
   
▲ 6.25 전범 김일성과 박헌영, 북한 군부의 만행…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사진은 6.25 침략전쟁을 일으킨 북괴의 주역, 김일성과 박헌영.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오는 25일이면 1950년 발발했던 6.25 전쟁 66주기다.

당시 전쟁을 벌이고 획책했던 북한 군부의 만행을 전범으로서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25전쟁 66주기를 맞이하여 자유경제원은 23일 리버티 홀에서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6.25전쟁, 전범은 누구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유경제원은 "6.25전쟁은 무려 1129일간 지속되며 대한민국에 막대한 피해를 남겼지만 아직까지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며 "자유경제원은 6.25전쟁의 '전범’을 명백히 함으로써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첫 불씨를 지필 것"이라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남정옥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대한민국은 6.25전쟁을 모의·계획하여 일으킨 북한정권 및 북한군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살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전쟁범죄자들에 대한 죄상을 명백히 밝히고, 제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전범들을 처벌했던 뉘른베르크 전범재판과 동경재판의 전례에 따라 북한전범믈 단죄해야 했다”며 6.25 전범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남 연구원은 "국가수호를 위해 북한의 공산침략에 맞서 싸운 대한민국 정부와 조국을 위해 목숨바쳐가며 싸웠던 국군과 경찰이 전쟁수행과정에서 빚은 '과오와 실수’만 확대되고 있다"며 "국민 일각에서는 전쟁의 책임과 비난의 화살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군 그리고 경찰, 심지어 대한민국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우방국 미국으로 돌린다"고 지적했다.

남 연구원은 이에 대해 "그 원인을 당시 김일성과 박헌영을 비롯한 북한 군부 전쟁범죄자들에 대한 죄상을 밝히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배진영 월간조선 차장은 뉘른베르크 및 도쿄군사재판부터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 남한 내 좌익세력의 두목 박헌영은 전쟁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박헌영은 전쟁이 시작되자 대한민국 내 좌익들을 동원하여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 공무원, 우익세력 및 그 가족들을 학살·납치하는 데 앞장섰다./사진=자유경제원


패널로 나선 김웅기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통상 전범 국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종전과 함께 체결되는 강화조약에서 패전국에게 점령지 반환이나 전쟁배상책임에 관한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어 김 소장은 “장래 북한과의 종전협정 체결 시에 북한에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북한의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성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세션 발제자로 나선 김용삼 미래한국 편집장은 “이번 토론회가 북한 공산당이 6.25전쟁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무력공격, 민간인 납치·살해·억류함으로써 발생한 범죄행위와 그 죄상을 공개하고 처벌을 역사의 법정에 세우기 위한 근거”가 될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김 편집장은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는 침략전쟁 또는 국제조약, 협정 및 서약에 위반한 전쟁을 계획·준비·실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계획이나 모의에 참가한 것을 '평화에 반하는 죄’로 처벌했다”며 “이 근거에 의하면 김일성은 런던헌장의 '침략전쟁을 계획하고 수행한, 평화에 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전쟁범죄(제8조), 침략범죄(제8조의 2)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김 편집장은 박헌영 등 남한 내 좌익을 6.25전쟁의 공범으로 지목하며 "남한 내 좌익세력의 두목 박헌영은 전쟁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막상 전쟁이 시작되자 대한민국 내의 좌익들을 동원하여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 공무원, 우익세력 및 그 가족들을 학살·납치하는 데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김 편집장은 "6·25 전쟁이 왜 그토록 민간인 피해가 많고 참혹한 전쟁이었는지는 남한 좌익의 존재를 인식할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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