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룰 안전문, 잠금장치 안전하지 않을 수 있어 조치"
[미디어펜=신진주 기자]이케아 코리아가 파트룰(PATRULL) 안전문, 파트룰 클렘마, 파트룰 파스트 등 파트룰 안전문 전제품에 대해 즉각적인 리콜 조치를 취했다. 

24일 이케아 코리아에 따르면 파트룰 안전문 제품을 이케아 광명점으로 가져오는 고객을 대상으로 전액 환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리콜은 파트룰 안전문이 갑작스럽게 열리는 경우가 발생해 이루어진 조치이다. 

파트룰 안전문제품은 관련 기준에 부합하며 검사 통과 후 승인을 받은 제품이지만, 제3의 기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잠금 장치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 요소가 발견됐다.
 
마리아 퇴른(Maria Thörn) 어린이 이케아(Children’s IKEA) 비즈니스 부문 매니저 대행은 "어린이들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케아는 어린이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어린이 안전과관련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안전 사고 발생 가능성을 보고 받으면 이케아는 즉각적으로 리콜 조치를 취해 추후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동안 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허용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선제적 조치의일환으로 모든 파트룰 안전문 제품을 리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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