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수조원대 분식회계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대우조선해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청구한 김씨의 구속영장을 25일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으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우조선에서 CFO를 지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재임 기간에 해양플랜트 사업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대우조선이 수주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을 반영하는 등 회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분식회계 규모는 5조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은 이런 회계부정을 통해 회사가 이익을 내는 것처럼 재무상태를 꾸며 금융권 등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다.

검찰은 대우조선이 이미 변제한 금액을 빼더라도 10조원을 넘는 금융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재임 기간에 대우조선 임원들에게 주지 말았어야 할 성과급을 지급해 수십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는다.

대우조선은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약정을 체결하고 임원 상여금을 정한다. 매출이나 영업이익 목표치에 얼마나 도달하느냐에 따라 상여급 지급 여부나 액수를 정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김씨가 조작된 영업실적을 근거로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만큼 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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