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인한 2차피해를 막기위해 금지된 금융권 텔레마케팅(TM) 영업이 이달 말부터 전면 재개된다.

특히, 텔레마케팅 영업이 핵심인 보험사의 경우 이르면 다음주 후반부터 전화 영업이 시작된다. 다만 문자(SMS), 이메일을 통한 영업은 예정대로 3월 말까지 금지된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당장 여론의 비난을 피하고자 현장을 무시한 원칙없는 땜질식 정책을 입안해 죄없는 업계 종사자만 피해를 보게됐다는 비난을 면치 어렵게 됐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4일 서울 중구 금융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금융회사 보유정보의 적법성을 철저히 점검한 후 대표(CEO) 확약을 거쳐 텔레마케팅 영업을 재개토록 했다"고 밝혔다.

당국의 이번 조치는 전화영업 중단으로 4만7,000명에 이르는 금융권 텔레마케터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언론과 정치권의 비난이 쏟아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은행·보험·카드·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들이 이달 말부터 전화를 통해 비대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텔레마케터 고용 및 소득불안 문제가 심각한 보험사의 경우 다음주 후반부터 텔레마케팅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전화영업 이외에 문자(SMS), 이메일 등을 이용한 비대면 모집행위의 경우 금융회사별 정보현황 자체점검이 종료된 후 적법성을 확인하면 예정대로 3월말께 재개를 허용할 방침이다.

당국은 이를 위해 모든 보험사에 오는 7일까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모두 정리했다는 확약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은행·카드사 등 나머지 금융사에 대해서도 오는 14일까지 자체 점검을 마친 후 확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전화상담을 할 때 소속과 직원명 등을 명확히 밝히고, 고객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확인했음을 설명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추후 금융사의 확약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엄중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고 사무처장은 "금융회사 보유정보의 적법성에 대한 전면점검과 영업관행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다만 적법성이 확인되는 부문부터 영업을 재개해 텔레마케팅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