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를 내지 못해 아기를 낳자마자 병원에 버려두고 달아난 부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영아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부부는 갓 태어난 아기를 버리고 달아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김씨 부부가 찜질방을 전전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출산한 아기가 백내장까지 앓게 되자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워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20076월 혼인신고를 마친 김씨 부부는 2008년과 2011년에 출산한 아이 2명 모두를 보육시설에 각각 위탁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씨 부부는 지난해 4월 셋째 아이를 출산하게 됐고, 제왕절개수술비와 입원치료비 등 190여만원의 병원비와 당시 태어난 아기의 녹내장 치료비 등을 부담할 수 없게 되자 아기를 병원에 버려둔 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부인은 형편이 나아지지 않자 지난해 9월 인터넷 조건만남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남성에게 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