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사무처장은 4일 금융회사의 텔레마케팅(TM) 영업 재개 허용에 대해 "적법성이 확인되는 부문부터 관련 영업을 조속히 재개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적법성 확인이 용이한 '보험사가 직접 동의를 받은 자사고객 정보'의 경우 최고경영자(CEO) 확약을 거쳐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금감원의 검토가 끝나면 TM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보험사들은 이르면 13일부터 TM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TM영업제한 조치로 영향을 받은 적극적(Out-bound) TM 종사자 26,000명 중 17,000명 가량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홈쇼핑과 카드사에 소속돼 TM으로 보험을 판매하는 나머지 9,000명은 여전히 영업에 제한을 받는다.
 
고승범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 TM영업의 조기 재개는 처음부터 염두에 둔 것인가.
 
"(TM영업제한조치는) 비상상황에서 취해진 한시적 조치였다. 합법정보 활용이 확인되면 다시 허용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당시 상황은 고객정보 유출로 국민들의 불안이 심화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행했던 것이다."
 
- 어떤 TM영업이 재개되나.
 
"보험사가 직접 동의를 얻은 자사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TM영업에 한해 허용된다. 각 보험사는 해당 정보를 자체 점검하고, CEO의 확약을 거쳐 오는 7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 TM영업 재개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금감원에서 보험사가 제출한 고객정보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날짜를 특정하기가 힘들다. 다음주 후반(13~14) 또는 늦으면 그 다음주 월요일(17)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활용정보의 적법성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
 
"적법성(합법성)의 기준 중 제일 중요한 건 이용자의 동의 여부다. 관행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했더라도 그 정보가 또 다른 제 3자에게 제공되는 건 불법이다. 자사의 상품을 구매할 때 동의한 건 확인하기 쉽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허용하는 것이고, 3자에게 제공한 정보는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재개조치에서 제외한 것이다."
 
- 외국계 보험사의 '통상마찰 우려'를 포함한 서한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국내외 금융사에 공동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상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TM 종사자의 생계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잘 살펴봐야한다는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