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 제 값 받고 사람이 우선인 세상?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실업만 늘려
   
▲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최저임금 1만원…박원순·알바노조가 틀린 이유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성중인 알바노조 박정훈 위원장을 격려방문했다. 최저임금 1만원. 노동이 제 값을 받고 사람이 우선인 세상을 향해. 저임금과 노동인권 침해로 고통당하는 청년들. 노동의 존엄성."

26일 박원순 시장이 알바노조 박정훈 위원장을 격려방문했다며 27일 본인 SNS에 올린 글의 요지다. 좋은 단어는 모두 등장한다. 노동이 제 값을 받고 사람이 우선인 세상, 노동의 존엄성. 동일한 유형의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가 세 번째에 이르기까지 메피아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는 우리 박 시장님은 노동이 제 값을 받고 사람이 우선인 세상을 여전히 꿈꾸고 계신다.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민노총·한노총·알바노조 등 노동계에서는 최저시급 1만 원을 주장한다. 시급을 자신들이 주는 것도 아닌데 내놓으라는 식이다. 기왕에 만원으로 올릴거 뭐 있나. 통 크게 2만원으로 올려보자. 자영업자든 중소기업 오너든 월급을 마련하는 고용주가 어떻게 행동할까.

시간 당 2만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올리지 못하는 직원들은 당장에 잘릴 것이다. 현실은 이상과 다르다. 경제원론에 나와 있는 기초 중의 기초다. 월급 받기보다 월급을 주는 입장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거릴 만한 상식이다.

   
▲ 최저임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노동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간과한다. 사진은 지난 4월 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1차 전원회의./사진=연합뉴스


알바노조와 박원순 시장은 틀렸다. 최저임금 1만 원?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 생활을 개선해 주기는커녕 저임금 일자리를 감소시킨다. 2011년 7월, 경남 택시업계에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었다.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게 되었다며 경남 택시운전자들은 들떴다. 바로 다음 달, 창원에 있는 한 택시회사는 택시기사 66명 전원을 해고해 버렸다.

최저임금의 실상은 다르다. 고용주가 판단하기에 1만 원이든 6000원이든 최저임금에 역량이 못 미치는 근로자가 있다면 그에게 놓인 앞길은 실직뿐이다. 

박원순 시장은 노동이 제 값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자기 노동에 대한 ‘제 값’은 상대적이다. 사람마다 자기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격은 제각각이다. 피고용주라면 누구나 많이 받고 싶어 하지만 고용주라면 해당 노동자의 가치를 수익으로 환산, 회사 수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급여를 결정한다. 노동이 제 값을 받아야 한다는 박 시장의 주장은 꿈같은 소리다. 

최저임금은 지난 2001년 1865원에서 2014년 5580원으로 3배 높아졌다. 이는 연평균 8.8% 인상된 것으로 동 기간 명목임금인상률(5.2%)에 비해 1.7배 높고 물가상승률(2.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률(8.8%)은 같은 기간 노동생산성(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 4.8%보다 높은 수치다. 박원순 시장이 말했듯이 노동이 제 값을 받아야 한다면 오히려 최저임금은 깎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중 98%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 88%는 30인 미만 영세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의 임금을 동반 상승시켜 기업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며, 임금과 연동된 사회보험 등 간접인건비 상승까지 불러온다.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묶는다? 노동의 가격을 강제로 일정액 이상으로 묶으면, 기업들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져다 줄 사람으로 고용을 한정한다. 박원순 시장이든 알바노조든 매년 되풀이되는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더 이상의 선동은 그만 했으면 한다. 현실은 이상과 다르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 박원순 시장은 노동이 제 값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자기 노동에 대한 '제 값'은 상대적이다. 최저임금의 실상은 다르다. 고용주가 판단하기에 1만 원이든 6천 원이든 최저임금에 역량이 못 미치는 근로자가 있다면 그에게 놓인 앞길은 실직뿐이다./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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