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지정 여부 이르면 8월 10일 결판
[미디어펜=신진주 기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이 지정된다고 해도 경영권 분쟁을 끝낼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SDJ코퍼레이션(회장 신동주)측 김수창 변호사는 27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관련 5차 심리 직후에 "경영권 분쟁과 성년후견인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성년후견인 지정돼도 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빼앗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해도, 현재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로 볼 때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에 대한 흔들기를 지속할 수는 있는 상황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는 신 총괄회장에 대한 직접적 정신감정을 거치지 않고, 의료 기록만을 토대로 재판부가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8월 10일까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보필하는 신동주 전 부회장측과 성년후견인 신청자(신격호 총괄회장 여동생 신정숙 씨) 측에 관련 의료 기록 등 각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모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미 재판부는 서울대병원과 국립정신건강센터로부터 신 총괄회장의 기존 진료 기록과 이 자료에 대한 검토 의견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8월 10일 6차 심리에서 재판부가 의료 기록을 바탕으로 곧바로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에 대한 결론을 내릴지, 심리만 종결하고 최종 판단을 뒤로 미룰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후견인이 지정돼 정신건강 문제가 공인되면, 그동안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이 나를 후계자로 지목했다"고 주장해온 신동주 전 부회장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사실상 경영권 분쟁이 종결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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