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대우조선해양·산업은행…시장경쟁으로 지대추구 방지
   
▲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전기·가스·수도…민영화·민간개방 나쁘다는 미신

최근 박근혜 정부가 밝힌 전기·가스 판매부문 개방에 대해 민영화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영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 한국전력의 비효율과 관료들의 지대추구에 대해 그냥 두겠다는 말이다. 국영화와 민영화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다. 경쟁의 유무, 시장에서 경쟁의 압력이 있느냐다. 국영화의 포기 및 민영화 여부를 판단하는 준칙이다.

인천국제공항과 같이 365일 24시간 전세계 수십개의 다른 허브공항과 노선 및 탑승객, 항공물동량을 두고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곳이라면 공기업이라도 뛰어난 성과와 경쟁력을 보인다. 민간기업이라도 독과점이나 다름없는 체제 속에서 온갖 규제를 받고 있는 입장이라면 어느 기업이든 정치관료와 결탁하거나 자기들끼리의 성 안에서 온갖 지대추구를 꾀한다. 올해 온갖 부실과 부패로 점철된 것이 밝혀진 대우조선해양이나 지난 2014년 세월호를 운영했던 청해진해운과 같이 말이다.

판매부문이든 어떤 영역이든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대해 민영화, 민간개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금처럼 종 노릇해야 할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이 자기들 맘대로 주인 노릇하게 놔두겠다는 처사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정수반이나 관료들에 의한 관치, 공기업은 그렇게 썩어갔다.

Rowthorn and Chang(1993)은 공기업이 정치적 압력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완벽하게 공기업을 보호할 수 있다면, 공기업들도 민간기업 못지않은 경영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현실에선 그런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차선의 방안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 한국전력 민영화에 따른 독점지배? 일정 부분 독점에 따른 특정기업의 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영화의 성공 요소는 3가지다. 먼저 시장경쟁의 도입이다. 공기업이든 민간 기업이든 이것이 기업의 경영효율 향상에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

둘째는 가격과 이윤에 대한 자유화다. 한국전력 대우조선해양 산업은행 청해진해운 모두의 사례에서 관찰되는 바는 가격과 이윤 추구에 대하여 정부 규제를 받는 것이 여전하다면 이로 인한 비효율과 적폐가 없어질 수 없다는 점이다. 가격 및 이윤에 관한 자유화는 정부규제에 의한 비효율 및 정치적 영향에서 독립된 소유경영구조가 관건이다. 규제 철폐도 이와 맞물려 선행되어야 할 과제다. 

마지막은 재정적 책임이다. 재정 지원 없이 금전적인 책임을 기업(공기업, 민간기업 모두) 스스로 지는 구조다.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 사례에 대해 대중이 공분을 펼치는 이유는 그들만의 지대추구와 내부 관리 미비, 탐욕에 의한 부실을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살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공익성이 강한 사업도 아니었다.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정부에 의한 재정지원의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는 경영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사업의 적자가 누적되어 사업 존속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 그 사업을 접는 것이 능사다.

일각에서는 경쟁이 불가능한 자연독점 상황에서는 민영화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이는 잘못된 지적이다. 자연독점 시장이라도 자유로운 시장 진입이 가능하면 아무 문제없을 뿐더러, 오히려 시장 자체가 송두리째 전환되거나 없어지고 새로이 형성되는 경우도 많다. 한국전력 민영화에 따른 독점지배? 일정 부분 독점에 따른 특정기업의 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 사례에 대해 대중이 공분을 펼치는 이유는 그들만의 지대추구와 내부 관리 미비, 탐욕에 의한 부실을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살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공익성이 강한 사업도 아니었다./사진=미디어펜


민간기업으로의 전환인 민영화 혹은 민간개방이 나쁘다는 믿음을 버려야 한다. 공기업만이 공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생각은 미신이다. 그들이 전적으로 사심 없이, 아무런 사적 이익 없이 올곧게 일할 수 있을까. 공기업 직원들도 궁극적으로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다. 자신의 사익에 반하는 일은 공익적으로 필요하더라도 행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익목적 달성이 그들의 사익과 부합하는 경우에만 효과적으로 공익이 달성된다. 그것이 인센티브다. 이러한 유인 구조는 민영화에 따른 민간조직에서만 가능하다.

민영화, 민간개방에 대해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묻는다.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무한정 보전해야 하나? 그리고 적자 공기업 종사자들의 신분과 고용, 연금혜택을 국민 세금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공익인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공익은 없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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