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앞으로 주택 매매․임대차계약 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등기수수료를 30% 낮출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해 28일 삼성동 무역센타에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법무법인 한울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예를 들어 종이계약서로 10억원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 약 76만원인 수수료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53만원으로 줄어들어 23만원이 절감된다.

여기에 올해 말까지는 전자계약시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할 경우 등기수수료가 8% 정도 추가 할인된다. 

한편 국토부는 전자계약 성사율 확대를 위해 올해 8월 중 시범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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