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조희팔이 중국에서 도피생활 중 사망한 것으로 검찰이 결론을 내렸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28일 조희팔 사건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각적인 조사와 확인 결과를 종합할 때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희팔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조희팔이 2011년 12월 18일 저녁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의 한 가라오케에서 내연녀 등과 음주를 한 뒤 호텔 방으로 갔다가 쓰러졌고, 인근 중국 인민해방군 제404의원으로 이송돼 이튿날 오전 0시 15분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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