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고이란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최근 4년간 1조원대에 달하는 휴대전화 할부수수료 일부를 소비자에게 떠넘겼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2015년 43조9830여억원 규모의 휴대전화가 할부로 판매됐다. 이 중 할부원금의 2.9%인 1조2083여억원의 보증보험료를 소비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에는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매할 경우 소비자는 '보증보험료'를, 이동통신사는 '할부이자'를 냈지만 2012년 이후부터는 휴대전화 할부원금의 연 5.9% 수준인 '할부 수수료' 제도로 변경됐다.

신 의원은 제도 변경과 함께 소비자가 부담하던 보증보험료는 물론 원래 이동통신사가 부담해야 할 할부이자 1조원 이상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중대한 계약의 변경 사항임에도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이동통신사가 국민을 기망해 이득을 취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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