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최근 5년 동안 금융감독원 출신 임직원 32명 중 절반 이상이 금융권과 대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감원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감원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감원 출신 임직원들이 주요 증권사, 카드사, 대기업, 로펌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금감원 출신 4급이상 퇴직자 32명 중 17명이 롯데카드,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교보증권 등 금융기업에 취업했고, 4명은 삼성경제연구소 한화에너지 두산인프라코어 등 대기업에 취업했다. 로펌에 취업한 임직원은 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에는 최근 횡령과 군납비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네이쳐리퍼블릭으로 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출신 임직원의 재취업은 지난 2014년말 이후에 집중됐다. 최근 5년 동안 32건의 재취업 사례 중 15건은 2015년에 몰렸고, 지난해 이후 재취업 비중은 70%에 달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국무위원, 국회의원,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퇴직일부터 3년 동안 퇴직 전 5년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한 규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연관성이 높은 직군으로 고위공직자 재취업을 대부분 승인해 취업제한심사의 유명무실함을 드러냈다"며 "앞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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