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13년 '테마감리' 도입 뒤 2년간 대우조선해양은 "열외"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분식회계가 드러난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과거 두 차례나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실을 적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관리감독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4년과 2015년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테마감리' 결과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3회계연도와 2014회계연도 회계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장기공사계약의 수익 인식 문제와 영업이익 부풀리기를 '테마감리' 주제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을 '테마감리' 대상 기업에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4년과 2015년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테마감리' 결과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이 과거 두 차례나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실을 적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관리감독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미디어펜

금감원은 지난 2013년 7월 13일 발표한 '조사·회계감리업무 효율성 제고방안'을 통해 "분식회계 수법이 고도화 돼 회계감리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중요항목에 대한 감리실시를 사전예고 후 '테마감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존 금감원이 기업의 회계감사 보고서가 공시된 이후 재무제표를 분석해 감리해 오던 것에 더해, 특정 주제를 미리 예고해 기업과 회계법인에 해당 주제의 분식회계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였다.

'특정 이슈에 문제가 있으면 감리를 할 예정이니, 다음해 3월까지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계 이슈에 유의해 신고하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2013년 12월에 발표한 2014년 중점 감리대상 회계이슈에 '장기공사계약 관련 수익인식'을 감리 테마로 선정했다. 당시 금감원은 "장기공사계약의 경우 진행률에 따른 수익의 증감효과가 크므로 동 부문 중심으로 회계분식 유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장기공사계약의 수익인식 적정성을 점검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금감원은 조선업과 건설업을 대상 업종으로 선정하고, 분기별로 장기공사계약 때문에 영업이익 변동성이 큰 50개 기업을 추출해 분식위험도가 높은 순으로 6개 기업을 선정, 테마감리를 실시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조선업을 테마감리 대상업종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STX중공업, 한진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에 대해서는 단 한 곳도 테마감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당시 선정된 6개사 중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등 2개 건설사가 감리 대상에 포함됐으나 감리 시작 이전에 손실처리를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리 결과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5개 대형 조선사는 단 한 곳도 테마감리 대상기업에 선정되지 않았다.  

정작 테마감리 대상 업종인 조선업에 속하면서 해양플랜트 수주로 장기공사계약 규모가 업계에서 가장 커 영업이익의 변동성이 높고 '회계절벽' 우려가 높았던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감리를 실시하지 않았다. 부실을 '자진신고'한 기업은 감리하고, 부실을 숨긴 기업은 놓친 것이다. 

실제 대우조선해양의 2013회계연도 재무사항을 보면 장기공사계약에 따른 미청구공사금액이 전년 말 3조1935억원이었는데, 1년만에 5조5830억원으로 급증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수정공시 전 2011년 1조 1186억원, 2012년 4516억원으로 급감했다가 2013년에는 4242억원까지 떨어졌다. 감사원 감사결과 대우조선해양은 2년 동안 영업이익을 실제보다 1조 5천억원 더 부풀리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금감원은 2014년 테마감리 대상기업에 대우조선해양을 선정하지 않은 데 대해 김영주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다수의 재무비율과 이익변동성을 중심으로 위험도를 산출"해 선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2014년 12월 금감원은 2015년 테마감리 대상 회계이슈에 영업이익의 산정이 꼽혔으나, 대우조선해양은 이번에도 테마감리 대상에 선정되지 않았다.    

2014년 1분기부터 대형 조선사들이 대규모 손실을 공시해 조선업계에 어닝쇼크가 왔으나, 대우조선해양만 비정상적으로 71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고 공시한 바 있다. 2014년 말 대우조선해양의 미청구공사금액은 7조 736억원까지 불어나 있었다.

특히 2014년 당시 다른 대형 조선사들이 해양플랜트 관련 미청구공사금액을 손실처리 하는 상황에서 매출구조가 유사한 대우조선해양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면 대우조선해양의 비정상적 재무상황을 인지해 감리에 착수해야 했던 상황이다.

실제 대우조선해양의 영업현금활동흐름은 2013년  마이너스 1조 2680억원, 2014년  마이너스 5233억원 등   계속 마이너스였으나 당기순이익은 2517억원, 719억원 등 계속 흑자가 나 불일치가 매우 심각했다.

금감원은 2015년 테마감리 대상기업에 대우조선해양을 선정하지 않은 데 대해 선정방식(이자보상배율 관련 2개사, 4회계연도 중 당해 영업이익 발생 2개사, 4분기 영업손익 비정상 1개사)에 따라 5개 기업을 선정해 테마감리 했으나 대우조선해양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은 2008년부터 제기돼 왔고, 특히 2013년 부터는 거의 모든 언론이 대우조선해양의 영업활동현금흐름과 당기순이익의 불일치를 거론하며 분식회계 가능성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감사보고서를 감리하지 않았다"며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을 추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분식회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도입한 '테마감리' 제도가 사전은 커녕 사후에도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했다"며 "만일 2년 전에 금감원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감사보고서 내용을 제대로 감리했다면 대규모 분식회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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