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시세조종 혐의로 고발된 코스닥업체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검사 장영섭)는 최근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데 이어 서 회장과 김형기 부사장 등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 회장은 박모 전 애플투자증권 사장과 공모해 20115~6, 201110~11월 시세조종 행위를 한 후 다시 주가가 떨어지자 김모 수석 부사장 등과 공모해 2012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시세조종을 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회장은 특히 회사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회사의 실적 논란에 따른 주가 급락을 방지하기 위해 셀트리온과 계열사의 법인자금 등을 동원해 총 3차례에 걸쳐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서 회장을 비롯한 12명을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고발하자 사건을 금융조세조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임직원들의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흐름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를 소환조사해 왔다.
 
검찰은 서 회장을 소환해 법인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적이 있는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