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두산건설은 지난 23일 열린 분양대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분양자)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앞서 분양자 76명은 두산건설이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