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보고서 제시…"소비자 잉여 격감, 온라인 서점만 키워"
[미디어펜=한기호 기자]모든 서적의 가격할인율을 15%이내로 규제한 도서정가제(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도서정가제가 도입 취지와 다른 성과를 내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2014년 11월 도입된 도서정가제에 따르면 (발간 후) 18개월 지난 구간(舊刊)에 대해 (가격할인율이) 15%로 제한돼 있고, 특히 (신간) 가격할인은 10%까지만 가능하게 돼 있다"며 "이 제도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느냐"고 김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신간 발행을 촉진하고 책의 거품가격을 뺌으로서 오히려 전반적인 도서 가격 하락을 촉진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그런데 2015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나온 '도서정가제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기대와 전혀 다른 보고를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잉여가 상당규모 감소했고, (도서 시장의) 큰 부분은 온라인 서점으로 이동됐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골목상권이라고 하는 중소 출판사와 중소서점 보호를 위한 효과들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라며 "이 보고서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라고 거듭 질문했다.

김 장관은 "그 보고서 내용은 몰랐다"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있다. 파악한 바로는 2.2% 신간 가격이 하락했고, 베스트셀러 중 신간 비중도 그동안 60%였던 게 90%가 됐고 지역 거점의 중소서점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고 제도가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자체 시장 평가를 내놨다.

그러면서도 "전 의원께서 지적하신 데 대해선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2017년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초기부터 협의가 됐었다"며 "그것을 반영한 새로운 계획이 마련될 것 같다"고 제도 개선 여지를 남겼다.

   
▲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도서정가제가 도입 취지와 다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취지로 질의했다./사진=미디어펜


전 의원이 언급한 KDI 보고서는 "실증분석한 결과 도서정가제 강화는 베스트셀러의 판매가격을 16.2% 인상시켰으며, 스테디셀러의 판매가격은 40%이상 인상시킨 것으로 추정됐다"고 지적, 도서 판매량에 대해서도 "12.1%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됐다"며 도서 가격 상승과 시장 위축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도서정가제 하의 수혜자로 기대됐던 오프라인 중소서점들은 오히려 손해를 봤으며, 소비자 피해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더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중손실의 규모도 전체 시장의 3.3%에 달했으며, 의도하지 않았던 대형 온라인 서점들만 상당한 이득을 누린 것으로 추정됐다"고 지적한다.

이밖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온라인 서점들은 매출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중고서점을 개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가운데 대형 온라인 서점인 '알라딘'과 '예스24'는 출간 6개월 미만 신간도서를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 중고서점에서도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예스24는 내달 중 이같은 결정을 시행키로, 알라딘의 경우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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