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중소기업과 저신용자에게 대출해 준 후 보험이나 펀드에 가입토록 하는 관행인 일명 '꺾기'가 전면 금지된다.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 또는 그 가족에게 예금 등을 강요하는 우회적인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4일 국무회의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은행이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대출 실행 이후 1개월 이내에 보험이나 펀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가입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꺾기'로 간주된다.

현재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대출금액 대비 월 수입액이 1%를 넘어야만 꺾기라고 보고 제재(1%룰) 하고 있지만, 보험·펀드 상품 판매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치 않는다.

또한 현재 관련 규정이 없어 감독이 곤란했던 중소기업 대표자나 임직원 또는 그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한 꺾기도 함께 금지된다.

꺾기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5,000만원)도 이번 개정안에서 없애고, 과태료 기준금액을 건당 2,500만원으로 결정하되, 고의·과실여부를 판단해 할인·할증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은행권이 대출고객에게 예·적금을 유도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보험·펀드를 강매하거나 관계자에게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등 신종 꺾기가 급증해 고객 피해를 막기위해 마련됐다.

실제 지난해 금융위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꺾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은행권의 꺾기 대상상품은 예·적금(74.1%, 중복허용)이 가장 많지만 보험·공제(41.2%)와 펀드(28.2%)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꺾기의 대상이 된 주체는 법인 외에 중소기업의 대표자(30.6%)와 직원(4.7%)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그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꺾기에 대한 객관적 요건(1%룰)을 세칙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제재근거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날 은행의 수익원 다변화와 기업지원 유인 제고를 위한 방안도 의결한다.

우선 은행의 해외진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 기본자본의 2% 이하 규모의 해외 현지법인을 인수·합병할 경우 현지 법인의 신용평가등급과 관계없이 금융위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벤처캐피탈도 PEF(사모투자펀드)와 동일하게 은행이 LP(유한책임 투자자)로서 그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해도 30% 이하인 경우에는 자회사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런 개선 조치들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