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불면증이나 우울증 등 경증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실손의료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실손의료보험 정신질환 보장확대 등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올해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경증 정신질환에 대한 보장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르면 올해 하반기중, 늦어도 내년부터는 시행된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현재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정신질환에 대해 일시적 불안·불면증, 경증 우울증 등 가벼운 치료로 완치될 수 있는 병증은 보상대상에 포함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정신질환의 진단기준과 보장질환 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는 과잉진료방지와 보험료 인상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에서 가장 관심있어하는 보상한도액이나 보상제한 등에 대한 내용을 표준약관 및 보험안내자료의 전면에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같은 방안은 학계와 소비자단체·의료단체·보험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추진될 예정이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