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내에서 동문 모임을 갖던 중 군용 고속단정을 탔다 사고로 사망한 군 간부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장판사 조해현)는 사고로 숨진 공군 대위 이모씨의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이씨 유족에게 58,382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지역의 부대장은 이씨 일행이 군사보호구역에 들어가 고속단정을 타는 것을 승인하고 부대원에게 고속단정 운항을 지시했다""이씨가 사적인 고교 동문모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군인이 고속단정을 운항한 것이 군의 통제나 직무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씨 역시 군인이었으므로 사적인 모임을 위해 군용선박에 탑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사고 당시 해상에는 안개가 끼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속단정에 타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도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씨는 20107월 충남 태안군의 군사보호구역에서 고교 동문모임을 하던 중 해당 지역 내 해군부대 소속 원사가 운행하던 고속단정을 탔다가 충돌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은 "국가가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113,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와 같은 이유로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지만, 이 대위가 살아 있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의 액수를 항소심보다 적게 계산해 "국가가 이씨 유족에게 5913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