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의결

저축은행 발전을 유도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대부업체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감독규정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건전경영 및 거래자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출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에이앤피파이낸셜(브랜드명 러시앤캐시)과 웰컴크레디라인대부(브랜드명 웰컴론)는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저축은행은 14일부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0%이상이고 투자적격 등급 이상의 후순위채권을 증권사 등을 통해 발행하는 경우에만 후순위채 발급이 허용된다.

또 후순위채를 발급하더라도 원리금 손실 등 추가 위험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저축은행 상품의 이자 산정 및 지급 등과 관련 '00% 보장'과 같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여신심사위원회와 감리부서 설치도 의무화 하도록 결정했다.

이 밖에도 BIS비율이 최근 2회계연도 연속 10% 이상이고 기관경고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저축은행에 한해 할부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한 감액·면제 사유 등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해 대주주가 면책받을 수 있는 범위를 축소했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