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우울증 치료를 받던 40대 주부가 아들을 5개월 동안 여러 차례 폭행하고 음식을 주지 않아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5일 자신의 친아들을 폭행하고 음식을 주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리게 한 A(40)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부평구의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에서 아들 B(5)군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뇌출혈을 유발하고 밥을 주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리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남편 C(40)씨가 사업 실패로 지방의 한 건설현장에 머물고 있는 동안 쌍둥이 아들 중 첫째 아들 B군이 남편과 닮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남편이 지방 건설현장에 있는 사이 쌍둥이 아들 중 둘째 아들은 제대로 보육하고 첫째 아들 B군만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에서 일하고 귀가한 아버지 C씨가 아들의 머리 등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던 중 외부에 의한 상처가 의심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아동보호기관에 이 사실을 알리며 B군 학대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경찰에서 "아들 B군이 성격, 외모 등이 내가 싫어하는 남편과 닮아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C씨는 지방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한달에 한번 집에 들려 아들을 보려고 하면 아내가 아들이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보지 못하도록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5일 산후우울증 등의 치료를 받기 위해 지역의 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불구속 수사 중이고 B군도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치료가 끝나는대로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