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가 저축성 예금·적금·부금 등에 대해서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던 관행이 사라지고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 또는 해지 시에도 직접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피싱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3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금융사는 고객이 온라인을 통해 저축성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해지할 경우, 등록한 전화 등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외거주자와 천재지변으로 인해 사실상 본인확인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확인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 이날 바로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채무증권) 업무 단위 신청에 대한 변경인가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바로투자증권은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채무증권 투자매매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