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시한이 전날(6월30일) 부로 종료됐음을 재확인하고, 특조위에서 국회에 다시 제출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을 사실상 반려했다.

김도읍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015년 1월1일 구성된 세월호특조위의 조사활동기간이 (18개월이 지나) 어제 6월30일 부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은 또 "어제 야당에서 세월호 관련 특검 국회 의결 요청안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실체적 진실규명에 있어 결정적인 새로운 단서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특조위 활동에 비춰볼 때 특검은 현 상황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세월호특별법에 근거, 지난해 1월1일 출범한 세월호특조위는 18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151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92명의 직원이 총 231건의 진상조사 항목을 채택했다.

그러나 특조위의 조사 성과는 지난달 27일 '침몰 당시 세월호에 실린 철근은 검찰·경찰이 발표했던 286t이 아니라 410t이며, 이 중 278t은 제주해군기지로 운반될 예정이었다'는 보고서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올 하반기 추가로 활동하기 위해 해외 출장비 등을 포함한 104억원의 추가 예산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한편 김 원내수석은 "향후 있을 인양 선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다"면서 "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세월호 관련 소위원회가 결성됐다"고 밝혔다.

그는 "소위에서 인양된 선체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는지, 조사 주체는 누구인지, 조사기간 여부에 대한 여야 합의 사항이 있고 3당 원내지도부에 건의가 된다면 3당 원내지도부의 협의를 거쳐 인양된 선차 조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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