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군 징계 영창제도의 개선과 수용자의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5일 통합적인 징계양정규정 마련과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독립성 강화, 수용자 상호간 대화 금지 및 정좌자세 강요 등 수용자 처우와 환경 개선 등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인권위원과 조사관들이 지난해 717일부터 814일까지 육··공군 총 8개 부대를 방문조사하고 군 관계자,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인권위는 "구타나 가혹행위, 성추행 등 '영내부조리'에 대해 영창처분과 형사처벌을 나누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유사 사안에 대해 부대마다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국방부 차원의 통합적인 징계양정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군 지휘관에 의한 자의적인 영창처분을 공정하게 심사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군인사법'상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업무상 독립성을 명시하는 등 독립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수용된 징계입창자의 경우 수용기간 동안 대부분이 반성, 체력단련, 정신교육 위주로 단조로운 일과표를 운영하면서 구금이라는 응보를 통한 개선 이외의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군 영창 방문조사한 결과 육군 일부 부대(3) 영창에서 수용자 상호간의 대화를 금지하고 평소 정좌 자세를 유지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수용자에 대한 위헌적 관행을 개선하고 영창 내 수용자의 행동 제한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 인권위는 징계입창자의 면회 및 전화사용 통제 관행 개선 실외운동 시간 보장 및 운동시설 구비 신체검사 시 외부노출 방지를 위한 시설 및 물품 구비 군 수용자기록부 양식상 장애인 비하 용어 개선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