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프랑스 파리시가 차량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노후 차량의 시내 운행을 금지한다고 했다.

`일 연합뉴스에 다르면 파리시는 이날(현지시각) 주중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997년 1월 이전 등록해 20년 이상된 차량의 시내 진입을 금지했다고 발표했다.

모든 차량에는 차령(車齡)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앞유리에 붙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5유로(약 4만5000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운전자들은 이 조치가 저소득 가구 차량 소유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비판했다. 파리 차량의 10%가량인 16만대가 이 조치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파리에서는 차량 운행 증가와 정체 등으로 스모그가 끼는 날이 증가하는 등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파리시는 봄철 미세먼지가 많아지면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자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 시 전역에 걸쳐 차량 2부제를 시행한 바 있다.

프랑스 정부는 2014년 보고서에서 오래된 경유 차량이 대기오염 배출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운행 제한을 권고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로 매년 프랑스에서 4만2000명이 조기에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