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일부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과 관련, 국회 사무처가 자체 규제 방안을 이달 중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정세균 국회의장의 친인척 채용 관련 국회 윤리법규 개정안 마련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사무처는 외국 입법부의 국회의원 친인척 채용 관련 규정과 현황 등 해외 유사 사례를 찾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이후 국내 다른 공직 분야에서의 각종 윤리강령 등을 참고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시민사회와 학계, 관련 전문가 등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함께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의장 의견 제시 형태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제안할 방침이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좌직원 임용 시 결격사유로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친인척 채용과 관련해서는 권고사항이 없다. 새로 마련될 규제안에는 이에 대한 기준이 삽입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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